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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받으면 정지·취소 운전면허 자동 복원

김수영 기자

입력 : 2011.09.16 10:23


경찰청은 각종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복원되는 시스템을 마련해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무죄판결을 받아도 민원인이 직접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갖고 경찰서를 방문해야 운전면허증을 살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산 확인만으로 가능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처리 기간도 10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