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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 구치소서 보고받아…구속기소 예정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9.15 17:34|수정 : 2011.09.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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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15일) 교육청 간부들로부터 처음으로 옥중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다음 주쯤 곽교육감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어서 옥중 집무를 오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오전 교육청 간부 3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에게 구치소 측이 마련해준 별도의 장소에서 옥중 업무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 중에는 결재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곽 교육감에 대해 한 주에 두 차례, 한 번에 30분 정도 방문자 3명에 대해 공무상 접견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곽 교육감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어서, 곽 교육감의 옥중 집무는 오래 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 구속된 박명기 교수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습니다.

따라서 곽노현 교육감도 기소되면 박 교수 사건과 함께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