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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해' 의사 남편에 징역 20년 선고

유덕기 기자

입력 : 2011.09.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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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이 한 달 정도 남은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결백을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만삭의 아내 29살 박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31살 백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출산이 한 달 남짓 남은 아내를 목졸라 아내는 물론 태아까지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나 범행을 숨기려 했고 숨진 아내에 대해 애도를 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 방어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돼 온 부인 박 씨의 사망시간과 사망원인에 대해선 오차범위 등을 고려해 부인 박 씨가 숨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제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백 씨가 목 부위 피부 까짐이나 출혈 등의 흔적으로 보아 목이 눌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백 씨는 지난 1월 출산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아내 29살 박 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박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백 씨는 1월부터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