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의 정보보안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해마다 IT 부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CEO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 금융위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의 책임을 더욱 엄하게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대다수 금융회사가 정보보안 업무를 맡긴 외주회사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게 되고, 해킹이나 전산장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법률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영업정지도 가능해집니다.
금융회사나 보안 외주업체는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