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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고대 의대생에 징역 1년6월 구형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9.15 14:59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박모씨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 3명 중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배모씨는 최후 변론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선고는 오는 30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기존의 강제추행 혐의에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것을 뜻하는 준강제추행으로 바꾸겠다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