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골프경기 보조 업무를 거부하며 골프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캐디 40살 A씨 등 11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10명에게는 벌금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당시 동료 캐디들에게 경기 보조를 거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한 게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용인의 모 골프장에서 캐디일을 하면서 '집단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40분 정도 출장을 거부하고 골프장 입구에서 집회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A씨 4백만 원을 비롯해 벌금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