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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범인놔준 얼빠진 경찰

박원경 기자

입력 : 2011.09.15 14:16|수정 : 2011.09.15 14:17


경찰이 피의자를 착각해 풀어주지 말았어야 할 피의자를 풀어줬다 뒤늦게 다시 체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취객의 핸드폰을 훔치다 검거된 피의자 2명의 이름을 혼동해 피의자를 잘못 석방한 김 모 경사에 대해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8일 새벽 서울 종로에서 취객의 핸드폰을 훔치다 체포된 33살 김 모 씨와 31살 김 모 씨의 이름을 착각해 유치장에 입감시켰어야 할 33살 김 씨를 석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준비과정에서 김 씨가 잘못 석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김 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14일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추석연휴기간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 지지않아 김 씨를 구속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