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이전지역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50% 이상이 이전 기관과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절반 이상을 이전기관 직원과 이전기업, 연구소, 학교, 병원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공급 기간은 이전이 확정된 날로부터 이전후 3년까지이며,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 돌아갑니다.
또 예정지구 등의 주택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예정지구 등과 연접한 지역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10개 혁신도시에서 모두 만 7천 885가구의 아파트를 착공하며, 이 가운데 이달 이후 연말까지 부산, 울산, 전북 등에서 분양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