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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알선광고 게재자도 처벌

이병희 기자

입력 : 2011.09.15 12:51


앞으로는 약통장 거래를 하는 사람은 물론 통장거래 알선 광고를 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청약통장, 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 거래를 위한 광고 게재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을 사고 팔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매입할 경우 주택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할 때까지 통장 원소유자가 2중 매매를 하는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