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 기증자가 보험 가입이나 직장 생활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기 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센터는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직장에서 권고 퇴사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신고센터는 신고자와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현장 점검을 통해 부당 대우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양측 의견이 끝내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차별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해당 기관이 이런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올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에 의거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장기 기증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경우, 전화 02-2260-7079, 홈페이지 https://www.konos.go.kr 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