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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장관 후보자의 황당한 답변

김지성 기자

입력 : 2011.09.15 11:56


14일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탈세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금래 후보자가 2000년 3월 분당의 155㎡(47평형) 아파트를 9,000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고, 3년 뒤인 2003년 7월에는 여의도의 172㎡(52평형) 아파트를 1억 8,300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각각 분당 아파트 2억 3,000만 원, 여의도 아파트 5억 6,100만 원이었고, 평균 실거래가는 분당 3억 2,000만 원, 여의도 7억 7,500만 원이었다면서 김금래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3,000여만 원의 취득세·등록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거래가와 다르지만 다운계약서는 아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분당 47평 아파트를 9,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4분의 1값 아파트를 실현할 수 있는 분이 후보자"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김금래 후보자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가격에 국민들에게 아파트를 사 줄 수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김금래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의 경우 3억 원대에, 여의도 아파트의 경우 5억 원대에 구입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지자체가 고시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두 사람 사이에 "부동산 투기다", "아니다"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재윤 의원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고, 김금래 후보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오히려 문제 생겨"

오후 질의에서 김재윤 의원과 김금래 후보자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김재윤 의원은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거듭 추궁했습니다.

김금래 후보자는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법무사에서 서비스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저도 최근에 알았다, 당시에는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인 사항까지 챙겨 신고하고 그러지는 않았다", "당시 그 주변 아파트에 많은 거래가 있었는데 비슷하게 신고한 것으로 안다"는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답변은 이렇습니다.

"저는 실거래가로 안 하고 이렇게(시가표준액대로) 하는 것이 법에 맞는 건 줄 알았습니다. 내용을 이번에 파악을 했지만. 그때 다 그렇게 했고 만약에 그 동네에서 9,000만 원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데 제가 실거래가로 했다면 아마 접수가 안 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수많은 아파트들을 다 9,000만 원대 가격에 접수를 받았는데 같은 평형의 아파트를 실거래가로 하면 앞에 신고한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됐을 것이라는 이런 실무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 "매수자에 호의로 연장해줬다"

아파트 명의신탁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1983년 7월 김금래 후보자측이 당산동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 뒤인 84년 4월에 후보자 남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이미 팔았으면 남의 아파트인데, 어떻게 남의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유정 의원은 김금래 후보자 측이 84년 11월 강동구의 한국은행 사원아파트를 매입했는데, 그 사원아파트의 입주 요건이 무주택자로 돼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기존에 있던 당산동 아파트를 명의신탁 형식으로 허위 매매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김금래 후보자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며 "남편에게 전화해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오후 질의에서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살 때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 샀다가 집을 팔 때 매수인에게 대출을 낀 상태로 팔았다, 그 뒤에 한 차례 등기가 자동 연장이 됐는데 다시 등기하면 비용도 들고 번거롭기 때문에 남편이 호의로 근저당 등기를 연장해 줬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유정 의원은 "어떻게 집을 팔았는데 근저당권을 제 이름으로 설정할 수 있느냐, 집을 팔았으면 매수인 이름으로 이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무리 매수인의 편의를 위해 근저당을 남편 이름으로 해줬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연장할 때는 당연히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물었습니다.

김금래 후보자는 "거짓말한 것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현재로서는 제가 그 약속밖에 드릴 수가 없다"는 말로 답변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