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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근로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급여 지급

정형택 기자

입력 : 2011.09.15 12:10|수정 : 2011.09.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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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육아 휴직뿐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단축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이 법을 손질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