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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코레일, KTX연착 보상기준 강화 추진"

김윤수 기자

입력 : 2011.09.15 09:49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코레일이 KTX 운행지연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20분 이상 연착'에서 '40분 이상 연착'으로 높이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KTX 운행이 20분 이상 지연되면 운행요금의 12.5%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반 열차는 40분 이상 지연될 때부터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고장이나 사고를 줄이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쳐놓고 보상 기준부터 높이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로, 가뜩이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연보상을 더욱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코레일이 KTX 연착으로 승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보상액은 25억원에 달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보상은 10억원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