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와 관련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명기 교수 사건이 선거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다음주 내로 구속기소할 방침인 곽노현 교육감 사건도 박 교수 사건과 함께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기소부터 6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곽 교육감의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한명숙 전 총리의 총리공관 5만불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