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자에게 일정 기간내에 정산해줘야 할 근로기준법상 청산 대상에 연말정산 환급금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퇴직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노모 씨에게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는 '일체의 금품'을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금품이기 때문에 청산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씨는 퇴직 근로자에게 2006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99만9천여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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