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양주 5병·소주 8병·맥주 30병
손님에게 술을 계속 먹게 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술집 여주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손님 A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점 여주인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한 A씨가 몸에 탈이 나지 않도록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초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사흘에 걸쳐 양주 5병과 소주 8명, 맥주 30병을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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