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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병, 사형집행 14년만에 무죄 확인

윤나라 기자

입력 : 2011.09.14 19:31


대만에서 아동 성폭행과 살인 혐의로 사형을 당한 공군 사병이 14년 만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만 군사법원은 어제 지난 1996년 5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사형이 집행된 장 모 사병에 대한 재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재판에서 제기된 증거가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불충분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모 사병의 가족은 사형 집행 뒤 끈질긴 구명운동을 벌여 대만 검찰 당국의 전면 재조사와 재심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만 검찰은 지난 5월 다른 유력 용의자를 체포해 기소했고, 대만 국방부는 장모 사병의 가족에게 최고 우리 돈 37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