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등을 상대로 로봇 조립법을 가르치는 학원은 교습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 하지 않은 채 교습료를 받고 로봇 조립 교습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교습한 내용이 입시 등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교습행위가 학원법에서 정한 과외교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설 역시 교습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10개월간 인천 간석동 한 건물에서 50여명에게서 한 달에 6~7만 원을 받고 로봇 조립 교습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