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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랑이 순결에 집착, 이혼 사유된다"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9.14 16:21|수정 : 2011.09.14 16:33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서형주 판사는 32살 A 씨가 남편 35살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 씨가 혼전 순결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가부장적인 사고 방식으로 부인 A 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결혼한 두 사람은 신혼여행지에서 B 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A 씨에게 말한 것을 시작으로 다툼을 계속하다 최근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