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는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격권과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인권위는 2006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직권조사를 한 적이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관심사인 곽 교육감 수사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피의사실 공표는 목적과 방법 등 일정한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최소한의 사실발표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