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생에게 엎드려뻗치기 등의 간접체벌을 했다 징계를 당한 교사 전 모 씨에 대해 징계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사의 행위가 '교육상 필요한 때'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엎드려뻗치기 등의 벌칙이 사회통념의 수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징계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소속의 교사 전 씨는 지난 3월말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한 학생 두명에게 5초간 엎드려뻗치기를 시키고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의 벌칙을 가했다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 씨는 엎드려뻗치기를 잠시 시켰지만 폭력행위는 없었다며 소청심사위에 징계 취소를 요청했지만, 해당 학부모들은 교사가 학생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렸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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