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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욕했다가 벌금 500만 원

김아영 기자

입력 : 2011.09.14 15:00


수원지방법원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관 B씨가 지명수배된 자신을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몸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