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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긴급생활유지비 최대 700만 원 융자

정형택 기자

입력 : 2011.09.14 14:43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긴급생활유지비와 고교생 자녀학자금 융자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생활유지비는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에게 1인당 7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고교생 자녀학자금 융자제도는 3명 이상 다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교생 자녀 1인당 연간 3백만 원을 융자합니다.

이자율은 연 3%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확대된 융자사업은 16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