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원가를 높게 책정해 주는 등의 대가로 군납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방위사업청 공무원 54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군에 건빵과 소시지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전년 대비 원가를 높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모두 1억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비위가 들통날 것을 우려해 뇌물로 받은 돈을 오피스텔 구입비 등으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