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대법원은 자신들의 갓난아이를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채식주의자 부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생후 6주된 아들에게 두유와 사과주스만을 먹여 숨지게 한 부부가 유죄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엄격한 채식주의자인 이들은 지난 2천4년 4월 숨진 아들의 사망 원인이 극심한 영양실조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부부의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두유 병과 사과주스, 그리고 찌꺼기로 딱딱해져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젖병이 발견돼, 아이가 수척해졌는데도 의도적으로 아이를 방치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로 2천7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