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경찰서는 노모의 부양 문제를 고민하다 고향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4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추석 당일인 12일 오후 4시 30분쯤 홍천군 북방면 고향집 앞마당에서 2주 전 돌아가신 부친의 소지품 등을 소각하다 불붙은 의류를 방안에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불은 목조 가옥 60여㎡를 모두 태우고 40여 분만에 진화됐지만, 당시 김씨의 노모와 자녀 등은 집을 비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자수해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모가 혼자 지내는 것을 놓고 형제들과 논의했으나 어머니가 집에 남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일을 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