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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조합원 사망시 '상조금 1억' 지급

곽상은 기자

입력 : 2011.09.13 11:35


현대자동차 조합원이 사망하면 유족은 노사로부터 최대 1억원의 상조금 명목의 보상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앞으로 조합원이 사망할 때 사망 조합원에게는 전체 조합원의 급여에서 1인당 천원씩을 떼 마련한 기금을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조합원은 4만5천여명에 달해 조합원 월급에서 천원씩을 공제하면 4천5백만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올해 단체협상에서 상해보장보험 가입을 통해 조합원 사망 시 지원금 5천만원을 받기로 사측과 합의한 상태여서 사측의 상해보장보험금을 더하면 사망 보상금은 1억원에 가깝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1억원이면 유족이 생업을 준비하는 데 소중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