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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혐의 철도기술공사 회장 집유 확정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9.13 09:59


대법원 2부는 한국철도기술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 회장 등 임원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 급여 규정에도 없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재단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가치를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잡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 등은 정부의 철도산업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지난 2004년 한국철도기술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등으로 임직원에게 37억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회사 소유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을 12억원 가량 저평가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