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난 3년동안 평균 3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11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 자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역 사립학교 349곳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0년 35.5%, 2009년 35.2%, 2008년 35.6%였습니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야할 법정부담금은 650억 원이었지만 실제 전입액은 231억 원에 그쳤습니다.
납부액이 법정부담금의 50% 미만인 학교는 2010년 259개교, 2009년 260개교, 2008년 251개교로 전체의 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2010년 45개교, 2009년 51개교, 2008년 56개교였습니다.
사학법인이 내지 않는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 충당되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사립학교에 모두 8천841억 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