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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범죄수익금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9.13 09:07


앞으로 범죄자가 숨겨둔 범죄수익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몰수 대상 재산이 실제 국고로 환수된 경우 신고자나 몰수와 추징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 신고했거나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