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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경찰 때렸다가 벌금에 손해배상까지

입력 : 2011.09.12 10:21

울산경찰 첫 손배소서 배상금 70만원 판결받아


술에 취해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을 때린 40대가 형사 입건에 이어 경찰관이 청구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안경을 부순 김모(45)씨에게 법원이 손해배상금 7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5시55분께 울산 중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중부경찰서 소속 파출소로 붙잡혀 왔다가 A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10일의 부상을 입히고 20만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렸다.

A경찰관은 지난 5월12일 울산지방법원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씨는 이달 6일 손해배상금 70만원을 판결받았다.

이에 앞서 김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울산경찰청이 생긴 이래 최초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며 "공권력 확립과 경찰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손해배상청구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