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가 적용돼 기소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다른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간한 2010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자 만5백여명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을 분석한 결과, 살인, 뇌물, 성범죄 등 이른바 7대 범죄의 지난해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은 90.6 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무고죄의 준수율이 가장 높은 96.9 퍼센트를 기록했고, 횡령배임 94.3 퍼센트, 위증 90.6 퍼센트 등의 순이었지만, 뇌물죄는 77.7 퍼센트로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였습니다.
이밖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남성보다 여성 범죄자에게 더 관대한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강도죄를 범한 여성 피고인에게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경우는 28.6 퍼센트로, 남성 9.6 퍼센트의 3배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