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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위아 함포 이탈리아 업체 비밀침해 아니다"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9.12 10:0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현대위아가 제작하는 76 밀리미터 함포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이탈리아 군수업체 오토 멜라라 에스피에이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에스피에이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핵심부품에 구현된 독자적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영업비밀로 특정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대위아가 개발한 76 밀리미터 함포는 에스피에이의 것과 달리 스텔스 기능이 추가되고 디지털 제어방식이 도입되는 등 상당한 성능향상이 이뤄졌다"며 "현대위아가 대여받은 함포를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함포를 만들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75년 처음 우리나라와 76 밀리미터 함포 계약을 체결한 에스피에이는 현대위아가 자체 함포 개발 계획을 세우고 해군이 유휴장비로 보관하고 있던 에스피에이의 함포 한 문을 견본품으로 무상 대여받은 사실을 알게되자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