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심한 소음에 노출된 광부에게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고 장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51살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심한 소음이 동반된 광업소에서 채탄원.
관리자 등으로 근무한 점과 85dB 이상의 소음에 연속 노출된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지난 82년부터 채광에서 근무해온 정씨는 지난 2008년 퇴직한 뒤 청력이 감소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했고 공단이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