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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모텔 돌며' 필로폰 투약 40대 영장

박원경 기자

입력 : 2011.09.11 10:48|수정 : 2011.09.11 11:18


여고생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여고생과 모텔을 돌며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40살 유 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고생 16살 A양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8일 수원의 B모텔에서 가출한 A양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이달 초 수원과 천안지역 모텔을 돌며 A양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