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정해진 기한까지 상장을 하지 못하면서 부과됐던 천2백억원대의 세금을 취소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삼성생명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최종상장시한인 지난 2003년 12월31일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은 상장이익 배분방안에 관해 정부와 합의하기 전까지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생명은 1990년 2월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지만 상장이 연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1989년도분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종 상장시한인 2003년 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남대문세무서는 앞서 삼성생명이 납부했던 재평가세를 돌려주는 대신 법인세 9백95억원과 방위세 2백48억원을 징수했고, 삼성생명은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