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Print
취소
뉴스
>
사회
대법원 "10년새 집시법 기소자 5배로 급증"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9.11 09:42
최근 10년 동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5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사법연감을 통해 1심 형사공판사건 기소자 가운데 집시법 위반 기소자는 지난 2000년 98명에서 2010년 5백1명으로 4백11% 늘어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1심 형사공판사건 전체 기소자가 19만2천2백69명에서 26만3천7백56명으로 10년새 37.2% 늘어난 데 비해 10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한 것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