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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갈등' 부부에 법원 일침…"둘 다 잘못"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09.10 09:30|수정 : 2011.09.10 13:02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04년 결혼한 남편 40살 A씨와 36살 B씨가 서로에게 청구한 이혼과 위자료 소송에서 명절 갈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점을 인정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청구 요구는 기각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시댁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다 다쳤지만 식구들이 돕거나 걱정해주지 않자 시누이, 시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후 부부싸움에 이어 집안 싸움으로 번졌고, 양측은 지난해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재작년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갈등이 생겨 이혼하게 된 또 다른 부부에 대해서도 이혼을 인정했지만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