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초등학생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 2명에게 징역 6년과 7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 33살 B씨에게 징역 6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팔찌 부착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고,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 1월까지 8살, 9살짜리 초등학생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B씨는 지난 5월 자신의 9살짜리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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