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결국 구속됐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곽 교육감을 서울구치소로 수감하는 구속수감 절차를 밟았습니다.
어제(9일) 오후 2시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곽 교육감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박명기 교수를 돕기 위해 지원한 2억 원은 사퇴 대가는 아니었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법원은 곽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곽 교육감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 참고인이나 공범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곽 교육감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네준 2억 원 가운데 출처가 불분명한 1억 원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구속 만기 전인 이번 달 말쯤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할 경우 곽 교육감의 직무 집행은 바로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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