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가족을 시청에 취직시켜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전 간부 61살 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 씨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8월 사이 건설업자 57살 허 모 씨로부터 공사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년 동안 6차례에 걸쳐 4천2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허 씨가 아들을 시청 직원으로 취직시켜달라고 청탁하자 소개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씨와 허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