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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질러 공범 살해' 전직 경찰관 2심서 징역 18년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9.09 19:10|수정 : 2011.09.09 20:09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 같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공범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8살 배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족과의 합의나 용서를 얻지 못한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퇴직을 전후해 피해자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의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피해자를 숨지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