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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노인 노령연금 가로챈 50대 입건

최고운 기자

입력 : 2011.09.09 18:23


충북 충주경찰서는 이웃집 노인의 통장을 훔쳐 노령연금을 가로챈 혐의로 53살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1월 이웃집에 사는 90살 김 모 씨의 집에 들어가 통장과 도장 등을 훔쳐 14만 원을 찾는 등 모두 8개월에 걸쳐 노령연금 90만 원을 몰래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노령 연금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씨는 은행에서 통장을 재발급 받은 김씨가 노령연금이 매달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