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가짜 생갈비를 만들어 판매 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축산물 가공 도매업자 조 모(52)씨를 불구속 입건 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성동구 마장동에 창고를 설치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 일까지 갈비뼈에 가격이 싼 채끝살을 식용접착제로 붙여 생갈비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창고는 살균기, 세척기 등의 위생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무허가 창고인 것 으로 조사됐다.
조 씨가 만든 가짜 생갈비 약 5천만 원어치는 전국의 식당과 마트 100여곳으로 유통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창고에서는 유통기한이 5개월 지난 냉동 한우, 수입 쇠고기 약 600㎏이 발견 되기도 했다.
조 씨는 올 여름 집중호우로 과일 값이 급등해 추석 선물로 갈비세트의 인기가 높아지자 큰 돈을 벌 생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조 씨의 여죄를 캔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