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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무마 청탁' 300만 원 수수 경찰 파면

한상우 기자

입력 : 2011.09.09 12:49|수정 : 2011.09.09 17:26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곡지구대 54살 김 모 경위를 파면했습니다.

경찰 감찰 결과 김 경위는 지난 5월 경찰 조사를 받던 지인 52살 신 모 씨로부터 사건을 알아보고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사비 명목으로 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사건 담당 경찰이 돈을 더 요구한다며 2백만 원을 추가로 받는 등 총 3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유사 석유를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당시 담당 조사관은 김 경위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