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도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수령자의 남은 수명을 확정할 수 없어 퇴직연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것이어서 상급심 판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남편은 숨지는 전날까지 한 달마다 지급받을 퇴직연금의 40%를 매달 말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데 연금 형태로 받을 땐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 선택에 따라 달라져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부부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가 지난 2000년 명예퇴직한 뒤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A씨의 늦은 귀가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불화가 심해진 끝에 이혼소송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