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여교장이 복장 불량 등을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폭언을 하고 3시간동안 세워뒀다는 주장이 제기돼 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교장 A씨는 지난 2일 4교시 수업이 끝난 뒤 4명의 학생을 불러 치마가 짧고 화장을 심하게 했다는 이유로 꾸짖고, 한 학생의 어머니를 교장실로 불러 질책했습니다.
같은 학교의 한 교사는 A씨가 학생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술집이나 나가라'라고 했고, 연락을 받고 온 학부모에겐 폭언을 하며 3시간동안 서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이 학교로 부임한 A씨는 전에 있던 학교에서 수학여행 관련 출장비 등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A씨 등을 상대로 학부모에 대한 폭언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날 경우 합당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