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175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현대캐피탈의 정태영 사장이 신분상 불이익은 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8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사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대캐피탈의 IT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정 사장은 당초 중징계가 예상됐으나 감독자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과 최근 강화된 정보보안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예상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현대캐피탈 법인에 대해선 '기관경고'가 내려졌습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 업무를 하기 어렵고, 3년간 다른 금융회사 지분 투자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