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여성들이 운영하는 업소를 골라 들어가 현금을 뜯어내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공갈)로 이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5월 서울 종로구 숭인동 김모(53)씨의 실내 포장마차에서 현금 10만원을 뜯어내는 등 2008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일대의 포장마차와 노래방 등에서 29차례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주로 여성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가명을 대며 징역을 살고 나와 어려운데 돈을 달라'는 등 협박, 갈취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갈취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난동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으며 많은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