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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공임 담합주도한 자동차 정비조합에 과징금

정연 기자

입력 : 2011.09.08 14:44


손해보험회사와 계약할 때 시간당 공임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자동차 정비조합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주도한 울산시와 광주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 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조합은 회원사들이 손보사와 시간당 공임을 재계약할 때 적정 정비요금 가운데 최고 금액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지역 자동차 정비업체들은 기존 계약 금액 대비 공임을 최고 27% 인상해 손해보험사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